판시사항
남편의 처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판결요지
남편이 처를 대리하여 처의 채권일부를 포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61,260원 및 이에 대한 1973.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뒤에서 배척하는 일부 제외)을 종합하면 피고는 1971. 7. 1.부터 1972. 2. 1.까지 전후 일곱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였고 1969. 3. 22. 소외 2가 조직한 계에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1969. 9. 22.부터 1971. 3. 22.까지의 원금 1,754원씩의 계금 합계 333,260원을 원고가 피고 대신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그에 대해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1972. 7. 17.부터 11. 17.까지 금 90,000원, 1976. 5. 1.부터 1979. 6. 22.까지 금 1,000,000원, 합계 1,090,000원만을 변제하여 위 채무에 대한 1972. 12. 31.까지의 이자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채무 원금 및 이에 대한 1973. 1. 1.부터의 이자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먼저, 위 채무중 별지 제(1) 내지 (5)목록기재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1972. 6. 26. 원고가 소외 3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니 원고에게는 채권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그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다시, 1976. 5. 1.부터 1979. 6. 22.까지의 사이에 피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1 사이에 위 채무원리금을 금 1,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금 1,000,000원 전부를 전부 변제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고 설사 위 소외인에게 그와 같은 대리권이 없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를 넘은 대리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위 채무는 어느모로나 적법하게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3, 4, 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각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내용(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같이 제주교육대학의 교수로 근무하였었기 때문에 집안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데 1976. 5. 1. 원고가 다른 곳에 많은 부채를 지고 집을 나가 은신하고 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자 소외 1은 그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채권·채무를 전부 정리하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그때까지의 피고의 채무원리금을 모두 금 1,500,000원으로 감축하여 줄터이니 빨리 이를 변제하라고 하여 피고는 이에 응낙하고 당일 금 5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1978. 6. 7.에 나머지중 금 400,000원을 변제하면서 금 600,000원은 1년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76. 6. 22.에 다시 잔존채무를 금 100,000원으로 감축하여 피고는 이를 당일로 변제하면서 그와 같은 변제사실을 원고의 채권자들에게는 일체 발설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발설하면 위 화해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위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가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남편이 처를 대리하여 처의 채권일부를 포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화해계약이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되고 소외 1의 행위는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유월한 대리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원고에게 자기남편의 재산과 별도로 특별한 재산이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것이고, 위 화해계약 당시 원고는 은신중이어서 그 남편이 제반 가사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는 그 남편을 통해 피고가 변제한 돈을 받으면서도 1979. 6. 22. 최종적으로 금 100,000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위 화해계약에 이의를 하거나 소외 1의 대리권없음을 다투는 말을 한 일이 있다고 볼 자료는 전혀없는 점, 소외 1은 교육대학의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는 점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피고로서는 소외 1의 말대로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화해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화해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인즉 1979. 6. 22.의 금 100,000원의 변제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화해계약후 피고는 그 약정을 위배하여 자기의 채무 변제 사실을 타에 발설하였으니 1979. 6. 22.의 약정에 따라 위 화해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었다고 다투나 당원이 믿지않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외에는 피고가 위와 같은 위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채권이 아직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