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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2. 27. 선고 80나123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96]
판시사항

채무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모든 채무의 전부가 아닌 채무일부의 변제공탁만으로서는 피담보채권을 소멸시켰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 9. 13. 선고, 76다186 판결 (판례카아드 1158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87조(20)432면, 법원공보 570호 1028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지번 생략) 지상 조표 제21008호 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 6 내 건평 14평 3홉에 관하여 1976. 6. 7.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28748호로 한 가등기 및 1978. 2. 20. 같은등기소 접수 제12906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칭함)은 원래 원고의 조모인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이건 부동산이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1은 그 생존시에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자는 월 3푼5리 또는 5푼으로 하여 합계 금 12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1979. 5. 16. 위 차용원금 120만 원과 그때까지의 연체된 이자 금 960,420원을 합한 금 2,160,42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1980. 4. 2.에는 피고가 대납한 주택은행융자금 연체액 금 235,790원 및 취득세 금 43,105원을 합한 금 278,895원 마저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므로 담보조로 경료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인 망 소외 1은 1976. 6. 3. 현재로 이미 피고에 대하여 이율을 월 3푼 5리로 한 금 190만 원의 차용금 채무(변제기 동년 12. 3.)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년 6. 7.자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한편 채권자이며 담보권자인 피고는 1977. 7. 12. 이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망인의 근저당채무 금 256,000원까지 대위변제한 후, 1978. 2. 20.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위 망인의 부산시에 대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부금 연체금 235,790원을 대위변제하고 또 취득세 금 43,105원까지 부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 5호 각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5,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5호증(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금이 합계 금 12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1979. 5. 16.에 위 원금과 그때까지의 법정제한 이율인 연 2할 5푼에 따른 이자 합계 금 2,160,420원을 변제공탁하고, 또 1980. 4. 2.에는 피고가 위와 같이 대납한 주택은행융자금 연체액 금 235,790원과 취득세 금 43,105원 합계 금 278,89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이 공탁금액만으로는 위 인정된 피담보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임이 또한 계산상 명백한 바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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