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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8. 14. 선고 73나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93]
판시사항

토지의 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를 경작,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곧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행위만으로는 본인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194 답 847평에 관하여 1972.1.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답 847평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인사실로서, 원고는 1972.1.24. 피고소유인 위 토지를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대금 660,000원에 매수하여 동 대금을 완급하였고, 설령 위 매매에 있어서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이건 토지를 계속 경작관리하고 있었던 자이므로 원고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매매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가사 위 매매가 소외인의 순수한 무권대리행위라 할지라도 피고는 1972.2.경 위 매매행위를 추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에게 과연 피고를 대리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건 토지의 처분권을 위임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 5, 6의 각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확정증명), 을 제3내지 5호증(각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 쉽게 믿기 어렵고, 이건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은 피고 이름밑에 날인이 없을 뿐더러 소외인의 대리권을 인정할 자료로는 되지 못하고, 달리 소외인에게 이건 토지의 처분권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표현대리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이건 토지를 경작,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곧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리행위만으로는 본인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도 할 수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추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은 위에서 받아들인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배척하는 바이고, 달리 추인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데도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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