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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이고, 체납금이 1억 원 상당이며 신용 불량자이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역시 적자 상태이며,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 역시 6,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 자로부터 빌릴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2. 22. 12:20 경 울산시 불상지에서 전화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D( 주) 의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기성이 나오지 않아서 못 주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이고, 체납금이 3억 1,000만 원 상당이며, 신용 불량자이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역시 적자 상태이며,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 역시 6,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 자로부터 빌릴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30. 19:00 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H에게 ‘ 거제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직원들 숙소를 구해야 되고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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