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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3고단2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88] 피고인은 2002.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2.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5. 7. 4.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23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도 적자 상태이며, 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25.경 하남시 D건물 52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5층 502호”, 전세(보증금)란에 “一金일억원”, 계약금란에 “一金이천만”, 잔금란에 “一金팔천만”, 임대인 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G”,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I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1장을 더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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