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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는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자 피해자 G에게 회사의 주식이 3년 내로 상장되고, 20-30 억 원 가량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며 회사의 고문 직을 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의 주식 등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12. 4. 7-8.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거래처에서 수금이 잘 되지 않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1개월 내로 수금이 가능하다.

회사 주식 5만 주를 견질 로 맡길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이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4. 13. 경 피고인 A의 아들인 I 명의 농협계좌 (J)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12. 4. 30. 경 의정부시 K 건물 101호 회사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10 일만 쓰고 갚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회사 주식 4만 주를 견질 로 맡기겠다.

급전이라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이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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