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5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2. 08: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빵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맨손으로 진열된 빵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또라이년, 꽃뱀이냐”며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빵집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