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9: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0000 빵집에서 빵을 고르면서 맨손으로 빵을 만진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맨손으로 빵을 만지면 빵을 사야 한다고 말하자 “ 내가 널 만지면 널 사야 되냐
”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순 번 3번)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