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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8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8. 22:50경부터 23:15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빵집에서 빵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빵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에서 가게를 할 수 없게 하겠다, 끝까지 두고 보겠다’고 말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빵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E에서 가게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빵집 문을 손으로 밀쳐 수리비 6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파손된 빵 사진 및 손괴된 블라인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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