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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58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병원을 찾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9:45경 위 병원 내 “E” 라는 빵집에서 빵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하는 빵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빵집에서 빵을 고른 뒤 계산을 하려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이 많은 것을 보고, 먼저 다른 병원 업무를 보고 돌아와 계산을 하려는 생각에 빵을 들고 나갔을 뿐이고, 당시 위 빵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현금 내지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 및 G의 경찰 진술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빵집 종업원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빵집에 와 빵을 고르는 것은 보았으나, 손님이 많아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경황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을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F 또한 법정에서 “당시 위 빵집에 손님은 많았으나,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손님은 2명 정도로 적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빵집 계산대 앞에서 어느 정도 기다렸던 것을 본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지목되어 제지를 당한 곳은 위 빵집 매장 바로 옆에 위치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는 곳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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