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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2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2014

1. 5.경 일반회화강사로 입국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관광호텔에 있는 ‘E’ 빵집에서 전날 피고인이 원하는 빵을 구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컴플레인을 걸겠다, 매니저를 불러라”라며 맥주를 마시면서 다른 외국인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맥주병을 빵집 앞 인도에 집어 던져 깨트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공소장의 “2014”는 “2015”의 오기로 보인다. .

1. 1. 08:30경 위 ‘E’ 빵집에서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9: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자 화가 나 인적자항을 묻는 경위 G에게 “이 미친 새끼야”라며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사진), 수사보고(E제과점 종업원 F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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