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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7고정3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8:4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고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빵집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빵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E에게 " 꾹꾹 눌러 봐야 꼭지가 서는지 알지, 치즈가 서는 지를 알아야 한다" 라 말하고 E가 이에 항의하자 " 씨 팔 년, 빨아도 빨아도 구정물만 나오는 걸레 같은 년, 밤 늦게 혼자 다니면 사시 미를 떠서 내장을 다 터뜨릴 거야 "라고 소리를 치고,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밟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하란 말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빵집에 들어오던 손님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빵집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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