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9.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평소 좋아하던 종업원인 F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었다가, F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F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책을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0. 2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마트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박카스를 선물로 주었다가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이 가게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4. 2.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갔다가 훈계를 받고 풀려나게 되자, 그 후 2014. 2. 20.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 다시 찾아가서, 종업원인 F에게 다가가 “사장 어디 있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F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네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