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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3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엠에스엠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266,152,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주식회사 에스지디지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266,816,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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