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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4 2015고단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여주시 B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D)하고 고철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위 C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91,955,000원 상당의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934,029,942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5. 31.부터 2012. 10. 31.까지 총 30회에 걸쳐 429,074,479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이천시 중리동 486 이천세무서에서 C의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345,9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F에게 공급가액 199,3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G에게 공급가액 3,01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H에게 공급가액 1,6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속서류 등

1.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처원장, 대금 결제 증빙 포함 등

1. 2012.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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