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의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7. 20. 위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53,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나. 2009. 7. 30. 위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14,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다. 2009. 8. 3. 위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1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라. 2009. 8. 7. 위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13,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신고 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E에 26,000,000원 상당, F에 25,000,800원 상당 합계 51,000,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신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