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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5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2012. 6. 3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15호에 있는 석재 등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D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코코송 등 12개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11, 16, 17, 21, 25, 30, 3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2. 7. 25. 위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상우 등 19개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9, 10, 12 내지 15, 18 내지 20, 22내지 24, 26 내지 29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금액 합계 964,500,000원), 2012. 7. 25. 위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매입처 주식회사 한일에프엔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와 같이 80,1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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