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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9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3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부성에스앤씨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4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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