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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3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이어 판매업체인 B(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B(주)는 타이어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 타이어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3,0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17,7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 실제 판매한 타이어보다 3,636,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더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판매한 타이어보다 391,049,273원 상당을 더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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