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B는 1912. 3. 5. 경기도 이천군 N 답 430평을, 1912. 5. 10. 같은 군 E 전 1,810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 환산을 거쳐 위 N 답 430평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고, 위 E 전 1,810평은 이천시 J 도로 810㎡(이하 ‘합병 전 J 토지’라고 한다) 외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1 토지와 합병 전 J 토지에 관하여 1994. 5. 25. 무주부동산 공고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21. 접수 제4444호로, 합병 전 J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2. 21. 접수 제4445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합병 전 J 토지는 1998. 2. 1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합병되었는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내지 7, 147, 140 내지 146, 1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ㄱ) 부분 810㎡(이하 ‘이 사건 2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가 합병 전 J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합병 전 J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6. 4. 3. 접수 제14281호로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에 이기되었다.
마.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 B의 생전인 1950. 10. 5. 장남 O이 먼저 사망하여 B가 사망한 1959. 12. 10. 당시 O의 장남인 P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2) 그후 전 호주인 P이 1969. 3. 21. 서울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확정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B의 삼남인 Q의 차남인 F이 민법 시행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