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51465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의 토지사정 및 등기관계 1) 경기 이천군 H 전 토지조사부에는 垈로 기재되어 있다. 60평은 I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58. 12. 31. K 전 14평, L 전 43평, M 전 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K, L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 1967. 7. 10. 제1항 기재 토지가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 되었다. 되거나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되었다(이하 위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6. 6. 30. 접수 제9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토지사정 및 등기관계 1) 경기 이천군 N 사정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AF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전 1,078평은 1912. 6. 29. O에 주소를 둔 P이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되었다(이하 위 제3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13. 접수 제321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P의 후손인 Q이 이를 순차상속한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가단4001, 수원지방법원 2003나8951)을 받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4. 5. 10. 접수 제220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