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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50689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천시 H에 주소를 둔 I(I)가 1912. 2. 16.경 이천군 J 임야 2,927평을, 1912. 3. 21.경 이천군 K 전 129평을, 1912. 3. 28.경 이천군 L 전 20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등 1) 1985. 7. 10. 이천군 J 전 2,927평에서 이천군 M 하천 349㎡가 분할되었고, 1996. 3. 1.경 이천시 N 도로 349㎡로 지목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이 있었으며, 2000. 3. 27. O 토지 및 P 토지와 합병되어 이천시 N 도로 1,399㎡가 되었는데, 위 토지 중 합병 전 이천시 N 도로 349㎡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3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3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이다. 2) 1957. 12. 30. 이천군 K 전 129평은 이천군 Q과 R로 분할되었고, 1977. 11. 30. 이천군 Q은 면적환산등록을 통하여 129㎡가 되었으며, 1996. 3. 1. 이천시 Q 전 12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행정구역명칭변경이 있었다.

3) 1978. 10. 14. 이천군 L 전 20평에서 이천군 S 전 40㎡로 면적환산등록이 있었고, 1996. 3. 1. 이천시 T 대 4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로 행정구역명칭변경이 있었다. 다. 피고 명의의 등기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20373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16. 접수 제3546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8. 접수 제267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1) U(U, V생)는 1905년경 W과 혼인하여 아들 X, 장녀 Y, 차녀 Z을 낳았고, 1933. 1. 24. 그의 부친인 호주 AA보다 먼저 사망하였하였는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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