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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57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B에 사는 C(D)가 아래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경기 양주군 E 전 229평{사정일 1913.(대정2년) 11. 15.} 2) 경기 여주군 F 답 438{사정일 1912.(명치 45년

6. 6.} 3) 경기 이천군 G 답 1,349평{사정일 1912.(명치 45년

3. 21.} 4) 경기 이천군 H 답 2,916평{사정일 1912.(명치 45년

7. 7.

나. 위 토지들은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복구, 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는 1982. 9. 7. 위 E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1995. 12. 2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7780호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위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1,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은 일자불상경 I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1996.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0919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는 2002. 5. 16. J, K, L, M 각 토지와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는 위 G 토지에서 1957. 12. 30. 분할된 N 토지에서 1990. 12. 17. 다시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1997. 2. 21.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5387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는 위 H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1956. 6. 30. 위 이천등기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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