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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나126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2,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제2, 6, 7, 11, 12, 15, 16, 17, 18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청구는 각하 및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2, 11, 15, 16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환송 전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별지 제2, 11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한편 별지 제15, 16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별지 제2,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B에 사는 C가 아래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괄호 안은 사정연월일). 1) 경기 이천군 D 답 1217평 (1912. 6. 26.) 2) 경기 이천군 M 답 1220평 (1912. 4. 4.)

나. 위 토지들은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복구, 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는 위 D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인데,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1958. 1. 21.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95호). 라.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1토지’)는 위 M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이 사건 11토지에 관하여 1958. 11. 25. 자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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