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9지분에 관하여, 원고 B, F,...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성부 남부 G(현재 서울 중구 H)’에 주소를 두고 있는 I이 1912. 5. 7. 이천군 J 대 270평(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면적환산을 거친 후, 2004. 3. 25.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과 제5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K 토지’라고 한다)을, 1912. 5. 25. ① 이천군 L 전 12평(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면적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② 이천군 M 답 292평(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면적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③ 이천군 N 답 9평(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면적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을 각 사정받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①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9. 접수 제33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②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 6. 30. 접수 제85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③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1. 13. 접수 제3021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 E조합(2005. 8. 15. 이전 명칭은 O,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K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1. 4. 13. 접수 제605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 I은 1927. 12. 23. 사망하여 아들인 P이 호주 및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P이 1932. 3. 5. 사망한 후 장남 Q이 단독상속하였다가 1951. 2. 10. 미혼상태로 사망하여 결국 차남 R이 P의 호주 및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R은 2010. 10. 2. 사망하였고, 원고 A은 R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R의 자녀로서 R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