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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1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5(2)형,641;공1987.9.15.(808),1436]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신고대상인 교통사교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조 , 제2조 제1호 제19호 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조 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또 같은 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곳은 이 사건 공소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상이 아닌 신성산업사라는 상호의 공장안마당이라는 것인바, 사고장소가 그와 같이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도 아니어서 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면 사고차의 운전자이거나 그 사용자인 피고인들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및 교통사고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펼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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