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 B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H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중 량 미상( 일회용주사기 6 칸 정도의 양) 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5.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 야간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용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