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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 B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H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중 량 미상( 일회용주사기 6 칸 정도의 양) 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5.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 야간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용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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