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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4. 20:00 경 위 D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5. 00: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건너편 노상에서 F에게 1 천원권 지폐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0:00 경 위 D 물품 창고에서, 제 1 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20:00 경 위 D 물품 창고에서, 1회 용주 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은 다음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23:00 경 위 D 물품 창고에서, 1회 용주 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은 다음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총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화 내역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면회 접견 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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