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장 흥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620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9. 21: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모텔 701호에서 G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