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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8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수수,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공 범 C) C은 2016. 7. 31. 15:54 경 D 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약 2~3 시간 후 피고인과 함께 인천 동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로 이동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매수한 후, 그 중 약 0.05g (1 회 투 약분) 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 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D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 22. 경 D 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 시간 후 인천 동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매수하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벨 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1 회 투 약분)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5, 7, 9, 12, 15, 16, 20, 2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4g 을 2,755,000원에 매수 및 투약하였다.

3.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2. 경 G의 신협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 105,000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2 시간 후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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