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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5만 원씩 부담하여 10만 원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4. 20: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쇼핑 부근에서 피고인은 C에게 5만 원을 전달하고, C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10만 원( 피고 인의 5만 원 및 C의 5만 원 )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F 쇼핑 화장실로 들어가 C으로부터 전달 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3. 21:0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모텔 607호 앞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 부근 상호 불상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4. 15: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교회 1 층 화장실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30. 03:55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모텔 607호 앞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 부근 상호 불상 사우나 화장실( 제 4 항과 같은 장소 )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 31. 14: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교회 1 층 화장실에서 제 6 항과 같이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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