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8. 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17:0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E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14:00 경 제 1 항 기재 ‘D 모텔’ 인근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1회 용주 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일자 불상 새벽시간 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1209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 불상 17:00 경 제 3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