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및 광주 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철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은 철근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주식회사 B 부분
가. 피고인 A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윤진 종합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02,346,5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90,350,38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0.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모아 스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4,730,9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47,134,22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 가액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윤진 종합건설에 공급 가액 71,193,90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