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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단7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투 모로 우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에 공급 가액 85,8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 주) 투 모로 우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에 공급 가액 11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7,170,000원 만큼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투 모로 우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투 모로 우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에게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72,8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 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 위 ‘D’ 사무실에서 ( 주 )E 의 대표자 F과 통정하여 실제로는 ( 주 )E로부터 12,910,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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