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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택지개발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불상지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37,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 22. 총 1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791,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46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8.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7. 서 대구 세무서에 B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79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96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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