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4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고, 2013. 5.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4억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서 안동 농협에서 E를 운영하는 F에게 공급 가액 181,818,181원의 서 안동 농협 비가림 공사용 역을 제공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우 암 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411,6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물품 공급 설치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5)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