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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2노3284
강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 내지 7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을 “강도”에서 “공갈”로 바꾸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33조”에서 “형법 제350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현금 30만 원을 빼앗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무릎과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를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무릎과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다음 위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및 제2 내지 제7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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