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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노92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제2, 3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사기 범행의 시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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