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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노450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주민등록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 제2원심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징역 2월을 선고한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2원심판결 중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계정을 통하여 악성 프로그램 유포, 해킹 등을 의뢰하였던 점, 위 범행 이전에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의 전과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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