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노88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추징금 1,000만 원(제1원심판결), 징역 6월(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징역 1년(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징역 6월(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압수된 물건들 몰수(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관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는 2011. 3. 15.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 부분) 피고인은 3군데의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 각 45대, 40대, 40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게임으로 취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으며(제2원심판결 판시 중 제2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위 판시 제2죄), 그 이후에 또 다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