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숙박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9세)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상반신에 새긴 용과 사무라이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계산대 뒤로 들어가 현금이 들어있는 서랍을 바닥에 내쳐 현금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내 방값과 옷값하고 가져가려니 그리 알아라”라고 말한 다음 바닥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무릎과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E)
1. 강도 발생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ㆍ평가 : 처벌불원(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폭력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