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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노2617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240호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페이로더 구입과 그 수리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4999호 사건 부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부상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위 할부금을 상계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240호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굴삭기를 처분하여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1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4999호 사건 부분 : 징역 4월, 제2원심판결 중 2019고단2240호 사건 부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240호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240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4999호 사건의 죄는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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