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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569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F은 각 140,171,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2018.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망 H의 자녀들로, H이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법률상 부부가 되면서 원고들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

나. 망인은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사단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과 피고 G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F은 1984. 5.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 토지는 2015. 12. 9. 등록전환을 통하여 남양주시 J 임야 4,011㎡로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었고, 2015. 12. 14. 남양주시 J 전 1,766㎡와 K 임야 2,245㎡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과의 1984. 5. 9.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G은 1985. 7. 9.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2, 3,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과의 1985. 6.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0. 12.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 및 학교법인 L, M교회를 상대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2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519)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항소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F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8.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G은 이 사건 제2, 3, 4항 토지 중 각 1/14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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