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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18 2016가단11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망 D은 강원 정선군 E 대 192㎡(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아들인 F에게 증여하여 1985. 6. 14. F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은 매제인 원고에게 매도하여 1994. 12. 12.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강원 정선군 C 전 3,935㎡(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9.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6.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8.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 토지와 C 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고, 망 D과 망 G은 형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자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망 D이 E 토지와 C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가 C 토지 중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을 망 G에게 양도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망 G에게 C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망 D, F이 점유,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F으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고 F으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하여 F이 점유를 시작한 1985. 6. 14.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 부분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C 토지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5. 6.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있는 청구취지 제2, 3, 4항 기재 창고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C 토지는 망 G이 매수한 토지로 F이나 원고가 20년간 점유하지 않았다.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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