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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5 2018가단189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G 대 640㎡ 중 피고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H은 I의 소유이던 광주시 G 대 640㎡에 관하여 1984. 1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4. 12. 28. 접수 제2413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H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5.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1994. 11. 23. 접수 제36629호로 I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H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위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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