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1984. 10.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G,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망 H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망 H은 2010. 9.경 사망하였다.
나.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1985. 11. 27. 망 F 소유이던 분할 전 포항시 남구 I 대 506㎡(2009. 4. 1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1984. 10.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G, 원고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분할 전 토지 중 G,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1984. 11. 2.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망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85. 11. 27. 접수 제42875호로 1984. 11. 2.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2009. 4. 14. 포항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그 대가로 12,35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도 2011. 6. 28. 포항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그 대가로 156,312,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또 2010.경 포항시 남구 I, J 지상에 있던 주택, 창고 및 석류나무 등을 포항시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39,795,300원을, 2011.경 포항시 남구 I, J 지상에 있던 주택 외 11종의 물건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27,495,76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