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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5 2015고단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1:00경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수도 창고에서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과 D을 싸움 붙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내서 식칼 등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위 창고 출입문 옆에 있던 경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약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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