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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4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20경 김천시 C, 102동 110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군인으로서 똑바로 살아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위 식칼로 내려치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서랍에 있던 다른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한손에는 식칼 1개, 다른 한손에는 식칼 2개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얼굴, 목,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근육층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해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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