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20경 김천시 C, 102동 110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군인으로서 똑바로 살아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위 식칼로 내려치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서랍에 있던 다른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한손에는 식칼 1개, 다른 한손에는 식칼 2개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얼굴, 목,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근육층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해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