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18. 15:00경 제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 골프채와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들어가, 피고인 B는 골프채로 바닥을 수회 두드리고, 유리 진열장을 깨려는 듯한 태세를 보이고, 기름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누가 근무를 하느냐, 몇 명 있느냐, 다 부수어 버리고 불을 지르겠다”, “씨발 새끼! 사기꾼 새끼! 당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카페 내를 돌아다니면서 ”대표 어디 있느냐, 여기 누가 근무하냐, 카페를 다 부수고 불을 지를거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카페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카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 골프채를 소지한 채 ‘E’ 카페에 들어가 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실제로 불을 붙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