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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10: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D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전날 위 D을 폭행한 피고인 친구의 거처를 위 D에게 알려주려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및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식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분이 위험한 곳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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